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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경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계상하여 계약하는데 1개월 미만 계약기간이라 계상하지 않고 계약 했습니다.
양사 사유로 인해 실제 공사진행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고있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서를 쓰면 총 계약기간이 2개월이 됩니다
이경우(계약기간이 2개월이 된경우) 최초계약당시 계상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계상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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