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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의 공급 범위가 일반적인 납품이 아니라 설치 등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의 투입을 포함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1. 중대재해 기준
이 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등 노무 제공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3. 처벌 규정
이러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하여 상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사망자 1명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마치며..
상기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구축이나 관리감독 체계 수립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구매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여부가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다음 글에서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구매부서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바로보기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구매부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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