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율로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되어 있다.
3-3) 탄력관세율(Flexible Tariff Rate)
변화하는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다.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변화하는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다. 수입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1)행위),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 거래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1)덤핑(dumping) : 국제 경쟁에서 높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함.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덤핑방지관세와 같이 차별관세의 하나이며, 수출국이 보조금 등 방법을 통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때, 해당 효과에 따른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이다.
긴급관세(Emergency Duty)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및 입을 우려가 될 경우,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긴급관세(Emergency Duty)의 발동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WTO 체계에서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긴급관세(Special Emergency Tariff)
국내외 가격차에 WTO 협정 이행에 따라 협의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 급증 또는 수입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편익관세(Beneficial Duty)
관세에 관한 조약 등으로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편익을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조약 의무가 없는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협력관세(International Cooperation Tariff)
대외무역 증진 목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율하여 허용한 탄력관세제도이다.
조정관세(Adjustment Duty)
탄력관세제도이며, 산업구조 변동 등에 의해 불안정해진 물품 간 세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계절관세(Seasonal (Customs) Duty)
농산물과 같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 물품에 해당되며, 유사물품 등에 의해 국내시장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 안에서 할증, 할인 부과하는 관세이다.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탄력관세의 하나로, 일정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나,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특정한 수입 촉진 및 억제 경우에 따라 60% 또는 140%로 부과하기도 한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개발도상국들을 원산지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4)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이다.
2. 통관(Customs Clearance)
관세법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수입 및 수출통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신고 수리한다. 이후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출통관(Export Clearance) 수출하려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 및 신고 수리 후, 물품을 외국무역선 적재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② 통관 종류
목록통관(List-Clearance) 송수하인 성명, 연락처, 주소, 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진행 가능한 통관 제도이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 도용 등의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다.
간이통관(Simplified Clearance)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 후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등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한해 적용되는 통관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단한 신고로 가능하다.
일반통관(General Clearance) 수입 서류 및 통관 물품을 모두 검수하여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록 통관에서 제외하는 품목 또는 목록통관 시 허용된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된다.
목록 취하 목록통관으로 진행 중에 관세청 판단에 의해 취하되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관세사 비용과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사(Customs broker) 원활한 해외 수입을 위해 수입 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빈번반입 개인이 유사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부가세 납부 면제 범위 내에서 직구하면 세관에서 빈번 반입으로 판단되어 150불 이내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세관 조사를 통해 직구 물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언더밸류(Under Value) 수입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으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트래킹 넘버(Tracking Number) 국내 배송처럼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면 확인되는 택배 운송장 번호이다. 트래킹넘버를 활용하여 물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세구역(Bonded Area) 세관장이 지정 또는 허가한 장소로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 필요성에 의해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등의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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