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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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칼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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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니컬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861.do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내, 국제거래조건 사용에 관한 표준 무역 거래조건으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칭이다.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11가지 규칙으로 10년에 한 번 개정한다.
즉,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보험 관련 모든 물품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정형거래규칙을 의미한다.
①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운송 조건에 사용 가능한 규칙
- EXW(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 매수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 감수
- - 매도인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주는 것
- - 매수인이 상품을 확인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감(물품 적재 작업 포함)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 합의된 위치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매도인의 업무
- -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진행
- -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경우, 이후의 모든 위험을 배수인이 책임
-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국 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국 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 여기서 Carriage는 해상운임, 항공운임, 내륙운임과 같은 모든 운송비를 포함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 - 매도인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CPT와 동일
- - 매도인 최대담보조건(ICCA-약관)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매수인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매수인이 직접 준비 해야 함
-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조건)
- -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
-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
- DPU(Delivered Place Unloaded : 목적지 인도조건) ★2020 개정안 (DAT삭제, DPU신설)
- - 기존 인코텀즈 2010에서 DAT 규정은 물품을 유일하게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던 규정이었으나, 인도 장소가 목적지의 터미널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음
- - 인코텀즈 2020에서는 물품이 양하된 상태로 목적지의 어떤 장소에서든 인도할 수 있도록 DPU 규정을 신설함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 - 매도인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
- - 합의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매도인의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함.
② 해상 및 내륙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FAS(Free Alongside : 선측 인도조건)
- - 매도인의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매수인이 위험에 대한 책임
-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짐
-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 매도인은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오는 비용을 지불해야함
- - FOB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짐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 해상 운송에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CFR에 해상보험료가 추가된 형태
-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를 부담
- - 출하 전 보험을 부보하고 선적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매도자가 되지만, 선적 후에는 매수자가 피보험자로 변경됨
DPA 삭제, DPU 신설
CIP의 보험 범위 변경
FCA에서의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 의무
FCA(매수인) 및 D 규칙에서(매도인) 3PL 아닌 스스로 운송 가능
EXW 제외한 모든 규칙에 연속 매매(String sales)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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