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납품대금연동제란? 계약과 발주 이후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금액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계약자 상호 간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구매담당자라면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놀라움을 가질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계약의 종류에는 확정 계약과 불확정 계약이 있고 확정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정해졌다면 실제 납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던 계약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인데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해 줘야 한다는 정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 납품대금연동제의 시행과 배경
상기 제도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도하여 2022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럼 제목과 같이 오는 10월 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미∙중 간에 격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패권 다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단절이 생겼고 그로 인해 반도체류 등 각종 원자재의 수급 상황과 가격이 극히 불안정해진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 발주나 계약을 했던 품목들의 안정적인 생산이 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어려워졌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자재들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조원가는 올라가는데 판가는 확정 계약으로 인해 고정되어 있으니 그만큼의 손해를 중간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손실이 중소기업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손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자는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한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특히 중소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본 제도는 각자의 입장과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유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가 옳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구매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앞으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제도가 시행되어 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납품대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거래를 지정해서 그 거래에서만큼은 확정 계약이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게 하되,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3.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대상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은 수탁∙위탁 거래이며 이는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때 위탁기업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이 되며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단순 구매 및 판매 위탁은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도 포함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전기∙전자 장비를 개발∙제조∙용역 하는 저희 회사의 경우, 모든 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거래 별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업무가 새로 발생하게 되며 납품대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회사 매출 및 손익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개별 구매담당자에게 늘어나는 업무의 양과 매출 및 손익 예측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체감되실 것입니다.
체결 범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일부 연동 약정체결 의무의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네가지 경우입니다.
📌연동 약정체결 의무 예외 경우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 금속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확정. ~’23년 10월)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확정. ~’23년 10월)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올해 10월에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약간의 대상 범위가 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협력회사 계약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저희 회사에서는 3달 이하의 납기를 가지는 포장재 및 단순 기구제작품을 제외한 모든 자재가 연동 약정체결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는 문구가 매우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당연히 초기에 실질적인 제도 시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합의를 통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사례를 철저히 발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하게 탈법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4. 납품대금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 위반시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시 제재사항 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약정서 체결을 누락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성실한 약정서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탈법행의 금지 규정위반 (약정을 피하고자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연동제 안하기로 합의 강요 등)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⑤ 연동 대금 미지급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부과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 확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위반 시 처벌의 수위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시정권고 등의 처벌도 엄중합니다만, 정부 조달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만약 벌점을 부과받아서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수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회사가 영업 및 수주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존립과 연결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벌점을 받아서 당분간 공공입찰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벌점 부과의 사유가 한 구매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실수로 진행한 작은 계약의 납품대금연동제 합의서 때문이라면 그 구매담당자는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구매담당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방산업계 등 정부 조달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계에서 제도의 시행 및 오는 10월에 공포되는 대통령령의 제정 방향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글의 서두에서 본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진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 시행에 따른 처벌의 방향과 강도가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납품대금연동제와 구매담당자
그렇다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구매담당자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그 핵심인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약정서의 대표적인 구성사항인 ‘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예시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납품대금 연동표 예시]
위 기재사항들을 보시면 조정 주기와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협력업체와 어떤 부분을 합의해야 할지 그리고 구매담당자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지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의 본문 내용도 잘 숙지해야 하고 또 다른 구성사항 중 하나인 ‘납품단가 변동표’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의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홈페이지를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납품대금연동제바로가기
구매담당자께서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늘어날 업무의 종류와 분량을 추정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으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량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업무 방식의 변화도 모색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재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와 사전에 납품대금 연동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놓아야 계약 또는 발주 시점에서 불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자면,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자재의 종류를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중요한 고가 자재의 경우, 회사에서 구매한 후 협력업체에 사급을 주게 되면 납품대금 연동 대상 품목도 줄어들고 금액 변동의 리스크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구매실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매조직이 더 커지고 그 역할 또한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금번 주제는 특히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모쪼록 활발한 답글과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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