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과 본사의 안전부서뿐만 아니라 구매부서도 계약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때문인데요. 즉, 구매 계약 절차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해당 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장 별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즉, 각 기업은 각사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기재된 조항을 근거로 구매 계약 절차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제 9호
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주요 확인사항
① 안전∙보건 조치 능력 평가
② 안전∙보건 관리 비용 산출
③ 적정 설치 기간 협의
상기 조항을 살펴보면 협력업체의 평가 / 비용 / 기간 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조치 능력 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협력업체 등록 평가와 납품 실적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1) 협력업체 등록 평가
협력업체 등록 평가시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평가 항목으로는 안전 관련 인증 보유 여부(OHSAS 18001, KOSHA, ISO 45001), 산업재해율(동종 업계 평균 대비), 안전·보건 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이 있습니다.
등록 평가는 최초 협력업체 명부 등록 시점뿐만 아니라, 개별 계약 체결 전 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를 검토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납품 실적 평가
납품 실적 평가는 설치∙공사 과정에서 실시한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데, 산업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 비용 사용계획서 및 집행 내역(안전 장구류 지급外), 안전∙보건 실시 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안전관리/작업 계획서, 위험성평가표外), 설치∙공사 일정표 제출 여부 및 적정 설치기간 반영등이 있습니다.
실적 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며,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실적 평가를 이후 협력업체 운영 시 반영하기 때문에 개선 조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전∙보건 평가가 매우 나쁘게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아 안전∙보건 평가가 매우 나쁨에도 특이사항 없는 평점을 받은 후 별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이후 현장에서 해당 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으로 판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피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닌,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보건 문화를 전파하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누릴 수 있도록 구매부서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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