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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주요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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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적인 책장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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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드디어 10월 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협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와 협상을 시작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개념 그리고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에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실무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업들의 주요 질문에 대해 유관 기관(중소기업 벤처부 포함)에서 답변을 제시하던 중, 지난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의 시행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분량으로 보나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위로 보나 지금까지 나온 FAQ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만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명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라 부르고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무려 202개의 질문에 대해 법적 해석과 제도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 답변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FAQ가 법령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FAQ를 선정하여 발췌하였으니 한번 읽어 보시고 궁금증 해소와 실제 업무 적용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조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 궁금한 부분을 많이 발췌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제가 발췌한 내용이 충분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공정위 사이트에서 FAQ 전문을 입수할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유사한 성격의 사례들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29) 사급자재를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원사업자가 제공한 사급자재를 통해서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거래 자체가 하도급거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사급에 따른 하도급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상사급의 경우에도 취지와 거래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동제 도입취지가 원재료 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가 원사업자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에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켜 연동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상사급자재비"라는 명목으로 차별적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제3의 원재료 공급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점에서만 차이만 있을 뿐, 원재료 구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무상사급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부담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동관련 의무가 면제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42) 소프트웨어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만약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비용 또는 서비스 이용료가 연동 대상인지?


우선 해당 거래가 하도급거래인지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위탁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또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 위탁에서 목적물에 설치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물품등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격이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다른 유형물과 달리 그 사용권, 즉 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가 될 것입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조등 위탁 과정 중에는 사용되지만 물품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7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목적물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목적물별로 하도급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하도급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물품별로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②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1건의 약정을 체결하되, 물품별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159) 물품 계약 시 해당 협력사가 취급하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했을 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각각의 개별 품목 규모는 1억원이하이며, 통합 했을때의 규모는 1억원 이상 인 경우)

 

연동제 적용은 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개의 목적물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목적물(물품) 종류별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85)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AL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원재료 또는 별개의 물품등으로 해석됩니다. 
▸ 주택 공사를 위탁하고 그 원재료로 AL창호와 AL패널이 들어가는 경우, AL창호와 AL패널 각각의 비용이 주택 공사에 따른 대금 중 10%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이 원재료이므로 AL창호와 AL패널의 원재료인 AL의 비중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반면, AL창호 또는 AL패널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물품등이므로 각각을 기준으로 AL의 비용이 10%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86)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 생산의 경우, 하나의 하도급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품목은 다르나 단순한 두께 차이이고 성분(원재료)과 제조방법 등이 거의 유사한 물품들에 대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 전체 투입된 원재료 비용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동의무 존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68)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급사업자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98) 연동 대상 원재료의 경우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차지하는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원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유(자료 미제출)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135)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차지 비율, 조정 주기, 기준 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선협상자와 합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미연동 조건 또는 원사업자가 제시한 연동조건에 동의하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한다고 하면,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 등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121) 설비 발주시 원자재 수급시점에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후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 가능한가?

 

처음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연동약정상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정 종료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 만일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이후 연동 약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시점부터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31)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번에 소급해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조정된 하도급대금 또한 하도급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①선급금 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②하도급대금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③발주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며,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재6조, 제13조)

 

167)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 되었나요? 
여러분의 회사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잘 안착되길 바라며 이번 칼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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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적인 책장 | 권오경 칼럼니스트

방산업체에서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을 거쳐 구매팀에 근무중 구매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학계·산업계의 구매 이슈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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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창의적인 금고 · 2023.11.17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FAQ 링크 연결 오류가 있어 다시공유드립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166&bbsId=BBSMSTR_000000002361&bbsTyCode=BBST04

외향적인 책장 (작성자) · 2023.11.21
감사합니다!!! 편집 간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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