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21년 EU 회원국과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수입 전자보안신고 관리 시스템 ICS2(Import Control System 2)를 시행했습니다.
ICS2는 제 3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EU행/경유 화물과 우편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EU세관 당국이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ICS2의 시행 목적은 수입 물품이 EU(스위스,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사전신고제도인 ISF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ICS2는 2021년부터 총 3단계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2단계가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1단계 : 항공 특송 & 우편 대상 (2021.03~) - 2단계 : 1단계 + 일반 항공화물 전체 대상 (2023.03~) - 3단계 : 2단계 + 해상 & 육로 & 철도 대상 (2024.03~ 예정)
이에 따라 모든 운송사업자(포워더, 항공사, 특송사, 우편사업자)는 세관에게 제 3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EU행/경유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 '항공기 탑재 전 화물정보 사전신고'와 '항공기 도착 전 화물 적하목록 신고'를 세관 도착 24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발송 주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총 8가지(6+2)입니다. - 송하인 이름/주소, 수하인 이름/주소, 화물 개수, 화물 총 중량, 품목정보, AWB 번호 (Master & House) - 화물 품목 별 HS-Code, 수하인 EORI (EU 각 세관이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한 세관등록번호)
✔ 정보 작성 시 주의점 ①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작성 시 품명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기존 : Auto parts → 변경 : Windshield glass for automobile ②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거나 사전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통관 지연 및 HWAB당 100유로의 Penalty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포워더가 제출하는 물류비 견적에 ICS2 신고 수수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미국의 ISF 경우, 통상 BL 건당 $35의 비용이 발생)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의 포워더에서 잘 안내 해주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화주사로부터 작성되기 때문에 화주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변화된 통관 규정을 잘 숙지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