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의무사항에 대해 다루었던 지난 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14가지 금지사항 중 3가지 주요 금지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급법 금지사항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3.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5.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제8조) 6. 부당 반품의 금지 (제10조) 7. 감액 금지 (제11조) 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 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 2) 10.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 3) 11.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12.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13. 보복조치의 금지 (제19조) 14. 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
제3조의 서면의 발급은 의무사항 임과 동시에 미발금에 대한 금지사항입니다. 법 앞단에 놓인 만큼 거래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미발급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제3조의 2). 권장사항이니만큼 미사용에 대한 법 위반은 없으나, 사용 시 동반성장점수 등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 특약의 금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시 본문을 크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별지로 첨부하게 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유형으로는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입찰 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인허가 및 품질관리 소요비용 전가,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 비용 전가, 재작업 및 보수작업 비용 전가,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 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한' 등이 있습니다.
3.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제4조)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함의 판단 기준은 ①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협의했는가, ②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하는 수단을 사용했는가, ③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서 부당한 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①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 ②일방적으로 일정금액 할당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 결정, ③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취급, ④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 결정, ⑤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 결정, ⑥수의계약 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보다 낮은 단가로 대금 결정, ⑦경쟁입찰 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⑧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거래 관행상 정당하다고 여겨왔던 방법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단가를 갱신할 때 “요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계약단가를 5% 정도 인하해 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전달로 협의가 된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도급법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상당한 책임이 부과되므로 구매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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