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자재 매매계약은 상법과 민법 등에 의거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거래 형태와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요, 자재 구매담당자로서 본인이 담당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수급사업자가 타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①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②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전문보기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원사업자는 구매하는 자재의 ‘제조위탁’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위탁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보기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 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 (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규격∙품질∙성능 등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그 조건대로 결과물을 납품하는 경우를 제조위탁으로 보고, 불특정 다수와 거래되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규격을 의뢰하는 것은 제조위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