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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올바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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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크게 유행하던 기간 중국 등에서 소싱하는 기업들은 007작전을 수행하듯 매일 폐쇄되지 않은 항구를 찾고 운송 경로를 파악하는 공급망 대책 회의를 가졌었다. 또한 평소의 5배 이상의 운임을 주고도 운송을 하지 못하던 이 시기에 인코텀즈(Incoterms) 상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공급자와 구매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해외 공급자가 운송인 수배와 한국 도착항까지 운임도 책임지는 CIF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팬더믹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팬더믹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인코텀즈 조건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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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개 조건이 있으며 

이를 편의상 총 4개 그룹(E, F, C, D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 중의 하나로서 국제조약이 아닌 임의규정인 국제규칙이라서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전 버전인 인코텀즈 2010의 총 13개 조건 중 하나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세관 수출신고 시 FOB(본선인도) 조건, 수입신고는 CIF(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의 경우는 상이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국제물품 매매계약 체결 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활용하는 경우 Global Supply Chain의 가시성(Visibility) 확보와 TCO(총소유원가) 절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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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품질), C(가격), D(납기) 관점

구매의 우선순위는 보통 Q(품질), C(가격), D(납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비용 절감을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삼는다. 하지만 외자구매 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거나, 국내 통관과 운송 과정에서 의외로 비용 절감과 가시성 확보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해외 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국내 구매자가 운송인 수배를 하는 FOB 조건, 그 반대인 CIF 조건, 혹은 공급자가 한국 내 운송까지(경우에 따라 수입통관까지 포함)하는 D조건(DAP, DPU, DDP) 중 어떤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구매자의 경우 인코텀즈 조건 선택 시 EXW 또는 F조건(FCA, FAS, FOB)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팬더믹 혹은 개별 회사 케이스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가 전체 공급망을 설계하고, 운송인(포워더, 선사 등)과 규모의 경제로 가격 협상을 하고, 공급망 가시성 확보 측면에서 당연히 상기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C조건(CFR, CIF, CPT, CIP) 또는 D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운송인 등을 물색하고 견적을 받는 등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수월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공급자에게 운송인 선정을 맡겨 놓는 경우 운임은 당연히 계약금액에 포함되므로 굳이 운송비 등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운송인 선정을 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 소싱처가 여러 곳일 경우 구매자가 직접 운송인을 물색하고 통합할 경우 절감 가능한 비용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또한 비용 뿐 아니라 운송 상 위험요소 발견 등 가시성 확보와 공급망의 주도적 설계 측면에서도 E 또는 F 조건이 구매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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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수입 시 통관과 포워더 선정은 구매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포워더에게 통관까지 일임하는 경우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언뜻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임 받은 포워더도 결국 통관을 타 관세사에게 따로 위임해야 하므로, 포워더 운임에 추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녹아 있는 경우에 비해, 통관수수료와 운임을 개별 정산하는 것이 수수료율을 명확히 하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뿐 아니라 통관 과정 중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커뮤니케이션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임 중 Other Charge(Surcharge 등 각종 포워더 및 선사 추가 비용)의 경우 구매 담당자가 별 확인 없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해외 공급자가 이미 지불한 비용인지 혹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항목인지 등도 구매 담당자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소싱은 다양한 위험요소와 복잡한 비용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자 실무자가 거래조건 선정부터 운송 과정 상의 위험과 비용 요소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다면, 선제적 리스크 대응 뿐 아니라 TCO 관점의 구매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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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인 종합비타민 | 홍성호 칼럼니스트

대기업·외국계 구매부에서 근무 후 현재 관세사로 활동 중. MBA를 거쳐 구매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통관/구매/SCM 분야 강의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격 : CPSM, PMP, CPIM, 관세사 등)
관세사 구매/SCM/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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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조그만 박스 · 2023.07.14

포워더와 관세사를 따로 위임하는것에 동의 합니다. 물류비용은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수료를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몇억 거래하는데 수수요 몇만원이 대수롭냐??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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