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유럽의 탄소 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럽은 파리기후협정 (2015년 11월 30일) 이후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상당한 규제를 해왔고 이는 자국 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국내 경쟁력을 잃은 고탄소 제품을 역외에서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많은 불만을 가진 국가와 산업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산업 보호와 역외 수입 부품의 탄소 배출량 규제를 확대하고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협의안 기준 2023년 10월 1일 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26년 본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시범 시행을 목적으로 했으나, 10개월 정도 지연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대상 품목에 대해 알아보면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에서 최근 수소까지 포함해 전체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 3개 품목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최종 6개 품목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대상 품목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본격 도입 시기도 '26년도가 아닌 '25년 1월로 앞당겨 도입하려 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빗대어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2년 12월 유럽 의회 수정 안 기준. 다만, EU 입법위 협의 및 EU 각국 개별 법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 도입을 통해 대상 품목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CBAM은 간단히 말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탄소세 부과의 기준은 2가지 이며, 탄소 배출량 CBAM 인증서입니다.
수입업자는 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탄소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EU 수출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CBAM 인증서 가격은 유럽 내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됩니다.
※ 탄소배출권 시세 : 12월 16일 기준 83€/ton (※ 참고 :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carbon) ※ 유럽-러시아 가스 수급 불안으로 석탄 수요가 늘었고, 천연가스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전력 회사들의 탄소배출권 구입 수요가 늘어 최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당장 '23년부터 수입업자는 시범 기간 동안 수입하는 품목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 가중이 예상됩니다.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 조사 및 제출 의무를 가짐.)
그리고 본격 시행 후 수입업자들이 직접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수출 생산기업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유럽의회는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직접 생산 +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필연적이며, 후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구매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씁쓸하네요. 오늘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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