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저같은 소주 매니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장님 소주 ‘한 잔’ 주세요~😵” 앞으로 소주 한 병이 아닌 한 잔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대요. 이 내용 중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예외 범위로 규정한 내역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에디터 | 최지윤 영상 | Youtube(롯데칠성 주류)
지금, 바이블에 로그인하면, 전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소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