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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계약 시 인지세 납부를 하고 있는데
발주자, 수급자 50% 내는 조건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였고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로 50% 씩 인지세 납부를하고
서로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둘 필요가 있나요?
각자 50% 알아서 내고 안냇으면 안낸쪽에서만 벌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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