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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 임가공비 단가가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 명세 내역에 따라 매달 정산 시점에 변경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 법무팀에서는 발주 시점과 정산 시점의 단가가 변경되면 변동 내역이 들어 있는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사 사인을 받도록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무팀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이드 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슷한 사례의 다른 적용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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