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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발주서를 전달하면(메일) 발주 접수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진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글 제목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 발주처리가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협력사가 거부한 발주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거부하게 된다면 특히나 거부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귀책이 어떻게 되나요?
도의적으로는 협력사이겠으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계약(협력사 인증서 접속 등)없이
거래를 진행 중인 재직중인 회사가 귀책 영향도가 더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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