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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용역관련 납품대금연동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가고 계신가요?
공사용역 구성중 재료비, 인건비, 제경비로 나누었을때, 재료비 中 납품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에 한해 약정을 체결하고 추후 대금변경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구매시스템과 ERP 상에서는 한번 기성이 나간 공사용역 프로젝트는 단가변경을 할 수가 없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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