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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로펌 로드쇼도 여러 곳 다녀오고,
중기부 회사 방문 교육도 듣고 궁금한 점 질의해도 아직 막막하네요.
특히, FAQ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법적 허용여부가 애매합니다.
(중기부 담당 사무관께서는 질의 관련사항 인지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애매합니다.)
아래 관련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발주액 10% 이상의 원재료에 대해 선급 반영 시 납품단가 비연동 협의 가능 여부
2. 유사 자재를 합산하여 10% 산정하는지 여부
- 예를 들면 배관자재, Sus 304 Pipe의 경우
구경 크기와 Schedule, 가공방식이 다를 시 동일자재로 봐야 하는지
3. 납품단가연동제 비대상(1억미만, 3개월미만, 자재비 10% 미만) 경우 전자 합의서 사용 가능 여부 등
여러분의 고민도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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