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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부터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됩니다.(납품단가연동제의 일환으로)
구매업무를 하다보면,
알고있는, 알게되어진, 알 수 밖에없는 법 들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노력하고 고민하여도 어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법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 상생협력법
- 화관법 및 화평법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부가세법, 인지세법 등 세법
- 중대재해처법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등 법 없이도 사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애매모호한 법 공개수배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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