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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등에 따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원청사의 의무로써
환경보전비(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1-별표3) /
품질관리비(시행규칙 별표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4 )/
안전관리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의 근거로 발주 시 관련 비용 계상해야하고
특히 발주자가 해당 비용을 계산하여 수급사업자인 공사업자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체계와 다르게 기준이 모호하고
적정액 산출이 발주자로써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는 업으로 건설업을 하지 않는 업체로 기준 제시가 쉽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법적 사항을 정확하게 준수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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