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뭔가 고향에 좋은일을 하는것 같은데.. 나한테 무슨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죠?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음
2.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수 있다! ->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의 고향선물을 받을 수 있다!
3. 고향이 없으면?(서울/수도권 사람이면?)
-> 내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가능! (단, 현 거주중인 기초/광역단체에는 불가능)
(예. 경기도 광명시 거주중일경우->광명에 불가! 경기도 전체에 불가! 이외 모든 지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