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하도급이랑 공정거래법이 좀 헷갈리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무슨말인지 ;;;;;;;;;;
하도급법 :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청부받은 일을 다시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청부받는 법.
공정거래법 : 법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