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되고 있었는데요.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를 보니 상생협력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날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식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중소기업에게 협상력을 부여한다는 대략의 컨셉과 원자재 단가 변동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1. 혹시 시범 운영에 참여하여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잘 운영되는지, 이점과 애로사항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품목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모든 품목에 다 적용이 가능한건지, 일부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