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OCC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으로, 자체적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화주의 선적을 처리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는 미국 내 복합 운송 시스템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그들은 선박과 같은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운송 수단을 선택하고 결합하여, 선박회사에 운송 작업을 요청한다.
또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화주와 계약을 맺고 자체명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며, 해상운송만 대행하는 것이 아닌 선박회사, 항공, 육상 등 각각의 실제 운송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미국의 경우 신해운법에 의해 NVOCC(무선박운송인)와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 등장배경
NVOCC(무선박운송인)는 1963년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가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집화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1984년 개정된 미국 신해운법에서 정의되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특히, 미국 신해운법 등장 이후 NVOCC(무선박운송인)의 영업 범위가 해상뿐만 아니라 내륙과 항만 사이에서 복합 운송 업무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NVOCC(무선박운송인)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복합 운송을 제공하는 운송인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과거, 항만으로부터 50마일 이내에서 이뤄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작업은 항만노조만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규정이 있었다. 1970년대에 선사들이 혼재업무(소량의 화물을 모아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우는 업무)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NVOCC(무선박운송인)에게 맡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위탁이 활성화되면서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했고, 법률 논쟁이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1984년, 항만노조만이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은 미국 해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으며, NVOCC(무선박운송인)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1]
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을 통해 1984년 해운법이 개정된 후, 의무 조항이던 선사 및 NVOCC(무선박운송인)의 연방해사위원회(FMC) 신고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 미국에서 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에 참여하는 선사, 해운동맹, NVOCC(무선박운송인) 등은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해 해상 운임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1984년 해운법에서 처음 인정된 NVOCC(무선박운송인)의 자격조건이 크게 강화되었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해상 화물 운송 주선인과 마찬가지로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에 최소한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며 본사인 경우 5만 달러, 지사는 1만 달러의 재정보증(Bond, Insurance, Surety)에 가입해 재정 책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2]
3. 역할
NVOCC(무선박운송인)는 해상운항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화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화주의 자격으로 대량화물의 특혜 운임과 S/C(Service Contract)를 이용할 수 있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대형 선적과 같은 유연성을 가지면서 선사에게 특히 취약한 소량화물 집화에 보완적이므로,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인력, IT 인프라를 갖춘 업체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NVOCC(무선박운송인)는 실화주와 운송 업체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로, 실화주의 제품을 보다 쉽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선택하기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NVOCC(무선박운송인)와 실화주 및 실제 운송인과의 관계]
[해상 복합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과 화주 및 운송인과의 관계]
4. 주요 업무 및 효과
NVOCC(무선박운송인)의 주요 업무는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화물) 화물을 혼재하고, 항구 간(Port To Port)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대부분의 포워더와 트럭회사는 NVOCC(무선박운송인) 면허를 취득하여,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하며, 통관 대행 및 해외업무까지 도맡아 진행한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경우에 따라서 해상-항공, 해상-육상, 해상-육상-항공 등 운송수단의 복합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사나 항공사와의 관계를 통해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한다. 즉, 복합운송을 통해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단순 운송 뿐만 아니라 포장, 통관 대행, 해외업무 처리 등 화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제 복합 운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과의 차이점
NVOCC(무선박운송인)는 화주에 대한 운송인 및 화주를 위한 중개인으로 역할하는 반면,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화주의 대리인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한다.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일반적으로 국제물류협회(FIAT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가 작성한 표준화된 문서에 근거해 자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그들만의 컨테이너 장비를 보유하고 임대 운용한다.
하지만 NVOCC(무선박운송인)는 글로벌 표준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지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데 NVOCC(무선박운송인)는 해상 운송인으로부터 주선수수료(Forwarding Commissions; Brokerage)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