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Incoterms)에서의 해상보험
인코텀즈(Incoterms,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되는 CIF, CIP에서 ‘I’ 약자는 ‘Insurance’로,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수출자가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된다.
①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
②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
2.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 기준으로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기준으로 항해보험, 기간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선박이나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선화보험(船貨保險)이라고도 불린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상하고, 보험계약을 명시한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선적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쓰인다. 화주가 화물손해의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적하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 각종 운송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지역(장소)으로 정해지는 구간보험(Voyage Policy)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송 구간 중에 수반되는 사고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운송이 진행되기 전이나, 운송을 종료한 시점부터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선박보험(Hull Insurance)
선박이 건조, 항해, 수리, 정박 중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침몰, 좌초, 교사, 화재, 충돌, 전쟁 등의 대표적인 위험이 있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후불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다.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항해보험은 일정한 항해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하며, 선박보험보다는 적하보험에 많이 이용된다.
기간보험(Institute Time Clause)
일정 기간(대체로 1년)을 보험가입 기간으로 설정하는 보험이다. 현재 운항중인 많은 선박들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 기간을 특정된 단 한 번의 항해기간으로 정하는 항해보험에 대응된다.
3. 적하보험 가입 방법 및 고려사항[1]
가입 대상 및 방법
① 가입 대상 : 수출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 ② 가입 방법 : 적하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산정 고려사항(계약 기재 사항)
① 보험증권 번호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때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② 피보험자(보험계약자)명 : 수출입 상사명을 기재하는데 CIF 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면 수출업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시에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에 양도하면 된다.
③ 참조번호 : 보험자가 업무상 참조를 위한 번호이며, 수출의 경우 신용장 또는 계약서 등의 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의 경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계약서 등의 번호를 기재한다.
④ 보험금액 : 보험자가 보험금으로써 보상하는 최고한도의 금액이다. 대부분의 해상보험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이다.
⑤ 보험 조건 : 화물의 종류, 포장, 운송방법, 예상 항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상적인 조건으로 결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조건을 선택하고 또 화물과 수송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부가위험을 추가할 것인지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위험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목적물 화물의 이름, 수량, 포장 상태 등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신용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⑥ 최종 목적지와 운송수단 : 최종 목적지가 내륙지방으로 양륙 항에 목적지가 상이할 경우, 운송약관에 따라 양륙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대하여 최종목적지와 운송수단을 기재한다.
⑦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 : 보험자는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에 기반하여 선박의 노후 정도, 소형선 여부, 선급 등에 따라 할증요금을 부과한다.
4.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율(Insurance Rate)
보험조건(담보위험, 보상범위 등)과 운송구간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화물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항공운송보다 선박운송이 경우가 높다. 보험료율은 화물의 포장상태, 적부방식(갑판적 여부), 추가부보조건, 손해율(Loss Ratio) 등에 따라 조정된다.
할증조건
① 선박할증 : 화물 운송선박의 정기선, 비정기선여부, 선령, 선급유무, 선박재질, 화물의 종류, 선박의 총톤수, 선박의 종류에 따라 소정의 선박 할증료를 부과된다. ② 보험가입금액 할증 : 보험가입금액이 CIF 상당 송장가액의 130% 이상에서 150%까지는 일정 할증율이 적용된다. ③ 수출 지역 할증 :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수출 시 할증된다.
5. 손해보상범위
손해(Physical Damage/Expenses)
손해란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말한다. 통상 손해는 물적손해(Physical Damage), 비용손해(Expenses) 로 구분한다.
물적 손해(Property Damage)
보험목적물 자체가 직접 훼손되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이며, 직접손해라고도 한다. 물적손해는 정도에 따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로 나뉜다.
① 전손(Total Loss) : 해상보험에 계약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완전한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된다.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진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② 분손(Partial Loss) :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좌초, 화재, 폭풍, 출돌 등 우연적인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암초에 부딪힌 선박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버리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비용 손해(Expenses)
보험의 목적물을 손해로부터 방/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화물의 손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이다. 비용손해에는 구조비(Salvage Charge), 구조료(Salvage Awards),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특별비용(Special Charge) 등이 있다.
① 구조비(Salvage Charge) : 해상 고유의 자연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계약 없이 해상법에 따라 구조받은 자가 구조한 자에게 지불하는 보수이다. ② 구조료(Salvage Awards) : 해상 고유의 자연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 구조받은 자가 구조한 자에게 지불하는 보수이다. ③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 피보험위험 발생 시, 보험 목적물 손해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사용한 비용이다. ④ 특별비용(Special Charge) : 보험 목적물의 안전 및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대리인)이 사용한 비용이다.
*관련 보험 용어[2]
-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 매 건별로 보험회사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보험계약증명서류이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 Insurer (보험업자, 보험회사) : 개인보험업자를 말하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 Assured (피보험자) :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며,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금을 영수하는 자이다.
- Insurance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통상 피보험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OB(Free on Board)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므로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지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계약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매수인은 피보험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