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기본 정보 : 송하인/수하인, 출도착지, 화물 숫자, 화물 종류, 무게, 특수화물 여부 등
- 포워더 : 선적 스케줄(화주명/화물 정보/작업예정일정 등) 확인 후, 선적 예약하고 그 정보를 화주에게 제공
② 컨테이너 인수 및 화물 적재
- 화주 : 선사로부터 공 컨테이너를 인수하여 수출 화물을 적재한 후, 지정된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입고하여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③ 화물 통관
- 수출 제품을 확인하고 세관으로 제품 수출신고 후 수출면장을 취득
- 수출자는 수출면장을 선사로 출항 전까지 반드시 제출
3-1) P/L (Packing List ; 패킹리스트)
-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 별 명세와 단위 별 순중량, 총중량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화물 운송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 및 통관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류
3-2) C/I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발송하는 문서로 매매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의거하여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의 서류
3-3)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 거래에서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는 서류
-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
3-4) E/P (Export Permit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 거래에서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는 서류
-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 서류
- 수출 면장이라고도 불리는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을 허가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문서로써,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 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
- 수출신고필증에는 신고자, 신고번호, 구매자, 수출품의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 관세 환급 등에 사용됨
④ 선적 서류 작성
- 선사 : CBL (Check B/L ; 사전 확인용 선하증권)을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발송
- 화주 : CBL의 내용을 점검하고 출항 전일까지 수정 여부 확인,
*패킹리스트 작성에 문제없는지, CBL의 순중량/총중량/부피/수량 맞는지 서류 꼭 체크!
- 확정된 선적 정보와 수출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선적 요청서(SR ; Shipping Request)를 포워더나 선사에 제출하도록 함
*상세한 수출 정보 : 화물 기본정보 외, 컨테이너 번호 / Type / Seal 번호 / 무게 / 부피 / 품목 / HS Code / VGM 입력, Marks & NOS(화물 포장 표지/번호), 화물 상세(개별 포장의 숫자/품명, 무게, 숫자 등), 선하증권 정보, 수출 신고 정보(수출면장정보) 등
⑤ 도착 및 선적완료
⑥ 선하증권 수령★화주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
- 선박 선적 후 출항을 확인한 이후에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하고, OBL (Original B/L ; 선사가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을 수령
6-1) MBL (Master Bill of Lading ; 선사 발행 선하증권)
- 선사가 화주나 포워더에게 적합하게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증서로써, 화물 수취증, 권리증권 및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서류
-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 또는 선적을 위해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 혹은 항공 운송하여 수입항 및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서류
(송/수하인, 출도착지, 화물의 수량 및 무게 등 정보 수록)
6-2) HBL (House Bill of Lading ; 포워더 발행 선하증권)
- 운송의 주체인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증서로써 복합운송이나, 소량단위의 물품
거래시에 사용
⑦ 세관신고
- 수출 적하목록으로 세관에 신고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기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