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time이란? 화주사가 선사에게 빌린 컨테이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Free-time이 초과할 경우 화주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 명목의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용계획을 철처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time이 초과할 경우 화주사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Detention : 컨테이너가 항구(CY)를 떠나 다시 항구(CY)로 들어와야 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선사가 화주사에 청구하는 비용. 수출 시 화물을 픽업하기 위해 CY를 떠난 컨테이너가 제때 CY로 반입되지 않거나, 수입 시 최종도착지를 향해 CY를 떠난 컨테이너가 제때 CY에 반입되지 않을 때 발생함.
Demerage : 물건이 실린 컨테이너가 항구(CY)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 선사가 화주사에 청구하는 비용. 수입 시 선박에서 내려진 컨테이너가 항구(CY)에서 제 때 나가지 않거나, 수출 시 항구(CY)에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 때 선박에 실리지 않을 때 발생함.
Storage : Demerage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항구(CY)운영사가 화주사에 청구하는 비용.
코로나19 이전 전세계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을 당시 선사에서 제공하는 Free-time은 일반적으로 Detention+Demerage를 더해 15일 정도였습니다. Free-time이 초과하더라도 화주사-선사 간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를 감액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상물류 대란이 발생한 후 선사들은 Free-time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발생하는 연체료 역시 화주사에게 청구했습니다.
납기 차질로 손해를 입은 화주사들은 항구가 봉쇄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Free-time이 초과하여 발생한 연체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주사들의 불만은 선사에 연체로 감액에 관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미국 연방 해사 위원회(FMC)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선사를 상대로 부당한 연체료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새 규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혼란스러웠던 물류대란이 크게 개선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비슷해지면서 선사들이 스스로 Free-time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선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떨어지는 해상운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Free-time까지 원복시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오고 가는 환경에서 화주사와 선사가 중장기적으로 상생할 방안을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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