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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과 적부에 대한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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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스퀘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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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컨테이너에서 포장과 적부의 중요성

오픈 탑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는 양쪽 벽 위가 개방되어 열려 있는 부분을 캔버스 등으로 덮어서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반면, 플랫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천정과 벽이 없는 대신 밑부분은 견고하게 화물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 네 귀퉁이의 기둥만으로 강도를 확보하도록 구조되어 있다. 이 두 종류의 컨테이너는 승용차, 기계, 합판, 파이프, 철근 등 길이가 긴 화물이나 중량품, 기계류를 해상운송하는 데 사용된다.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은 통상 선박의 갑판 위에 적치되는데, 화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갑판 안에 적치되기도 한다.

 

[오픈 탑 컨테이너]

627fdcec-593e-471b-a4e7-1b38fdb01ca0.png(출처 : unsplash_rinson chory)

 

 

[플랫 랙 컨테이너]23dcce90-a2da-4bcf-8fb5-dccdba6ccd34.png

(출처 : iStock)

 

1) 특수 컨테이너의 포장방법과 포장관행 
포장은 운송화물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반드시 운송화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포장의 완전성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은 제4조 4-3에서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은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견딜 수 있도록 보험목적물을 포장하고 준비를 하여야 하며 그들이 포장 또는 준비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완전하고 적절한 포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무역에서 거래되는 화물은 수만 가지에 달하며 이들의 특성과 운송 형태도 각기 다르다. 따라서 적절한 포장의 정의는 화물에 따라, 그 당시의 상관습에 따라 또는 특정 항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화물이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운송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포장 또는 통상 운송 중에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이 취급하는 조건을 견딜 수 있는 포장을 말한다.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 강도와 방법 또한 운송업계의 관습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해진다.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은 전문 포장 기술이 필요하다.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매도인은 포장에 관한 상세한 수출포장사양서(Export Packing Specification)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포장하기보다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포장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검수과정을 통하여포장을 승인한다. 

전문 포장 업체는 매도인이 제시한 수출포장사양서에 따라 포장을 하는데 수출포장사양서는 목적, 일반사항, 책임과 권한, 용어의 정의, 포장 절차, 포장 전 제품 처리, 물품의 사진 촬영, 제품 보호, 포장 규격, 포장용 목재, 컨테이너 적입 후 고정(Shoring/Lashing), 포장 시 주의사항, 포장품 외측의 최종 자료 부착 목록, 컨테이너 손상방지 및 증빙, 제출서류, 부분 및 품목별 적용 포장 및 컨테이너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은 번들(Bundle), 스키트(Skid), 진공포장 등의 방법으로 포장된다. 번들 포장은 파렛트가 필요 없고 물이나 습기에 견딜 수 있어 노출 수송 및 보관에 장애가 없는 산업용 구조물이나 단순 형상 제품, 크기가 큰 야외 구조물에 적합한 포장방법이다. 포장물의 성질, 형태, 운송수단, 하역 조건, 충격, 보관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품과의 접촉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고 취급, 운송, 적재에 적합하도록 스틸 밴드(Steel Band) 등을 사용하여 포장한다.

 

스키트(Skid)는 화물을 컨테이너에 선적할 경우에 사용하는 포장으로 파렛트 위에 방습제인 실리카겔로 포장된 화물을 적재하고 고정하는 포장방법이다. 비, 바람에 견디고 접촉 충격에도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조가 견고하며, 길이가 긴 원통형, 직사각형의 화물을 세로로 또는 수직으로 적재하는데 주로 적용되며 원목 스키드와 화물 간을 철선을 사용하거나 볼트로 고정시켜 포장한다. 진공포장은 화물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녹을 방지하고 부식을 차단하는 포장방법으로 질소 주입, 방청유, 방청필림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특수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은 포장 전 업무와 포장업무, 컨테이너 적입업무에 따라 진행된다.

 

[특수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절차]60af0817-e420-44fd-b4ae-a73f4dbad32a.png

(출처 : Goldstar Paper Tech Ltd)

 

국내에서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생산하는 매도인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계약서에 포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매 계약서의 포장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인은 매수인이 구매 계약서에 명시한 포장사양서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여야 하고, 생산자는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이 보관, 선적, 운송, 하역에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포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생산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둘째, 포장 강도에 관하여, 생산자는 장거리 해상 및 내륙운송과 수많은 선적, 하역에 견딜 수 있도록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포장하도록 명시한다.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분, 부식,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도록 했다.


셋째,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 규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생산자가 명시된 포장 규격에 어긋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의 포장 사양이 선적에 접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자는 생산자의 자체 비용으로 그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구매자가 발주서를 발행한 이후에 포장의 개선 및 수정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모든 책임과 비용은 생산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는 첨부된 포장 규격 및 KS 규격에 표기된 기준을 만족하도록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넷째, 포장자재의 강도를 명시하고 있다. 포장자재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선적, 하역 및 12개월 간의 옥외 보관과,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이 목적항에서 하역되어 설치 장소에서 보관되는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에 기후에 노출되어도 멸실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부적절한 포장, 부정확한 부가 표기, 보존 또는 운송에 의해 자재에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포장, 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전자부품 및 전기부품이 부착된 화물은 방수상자로 포장되어야 하고 운송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 포장물 내부의 중앙에 놓아야 한다. 만일 계장 및 전기제품이 습기로부터 손상을 입기 쉬운 것이라면 방수가 가능한 포장지로 포장하고 모든 공기를 빼낸 후 건조불활성 가스로 채운 뒤 열로 밀봉하여야 하고 상자의 내부 표면은 방수막 물질로 라이닝 처리를 하여야 한다. 

요컨대 오픈 탑 및 플랫 팩 컨테이터 화물은 갑판 안뿐만 아니라 갑판 위에 선적되어 운송되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즉 모든 운송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방수포장과 코팅처리로 포장하고 있다.

 

[특수 컨테이너 화물의 방수와 코팅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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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oldstar Paper Tech Ltd)

 

2) 적부의 정의 
적부는 화물의 붕괴 및 고박장치의 풀림으로 인한 화물의 진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강판을 해상운송할 때 강한 진동으로 인해 그 자체의 무게와 다른 강판들로부터의 부하에 따른 변화, 재료의 복원력에 따른 변형과 그 복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변형의 양이 증가하면 각 층에 단위별로 포장된 강판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별개의 움직임에 따라 도금된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발생하여 운송 흑점이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코일을 원칙적으로 세 단으로 쌓고 아랫단의 코일 사이에 윗단의 코일을 놓아 공간을 없앤 뒤, 맨 윗단의 공간에는 지지대를 끼워 넣고 코일 사이의 공간으로 코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수개의 코일을 줄로 튼튼히 묶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수 컨테이너 화물의 방수와 코팅 포장]ad265da2-52f6-45ec-ab6a-e612d89e62a9.png

(출처 : 저자 촬영)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적부는 오픈 탑 컨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에 화물을 외부의 충격이나 움직임으로 유동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선박의 갑판 위에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를 고정하여 해상운송 중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오픈 탑 컨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가 고박을 잘못하여 멸실과 손실이 발생하면 해상운송인이 책임지지만 고박을 완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과 손실이 발생하면 적부불량이 아니라 포장불량으로 해상운송인은 면책되고 매도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픈 탑 컨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는 화주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 위에 선적되어 해상운송 중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핀으로 고정한다.

 

[특수컨테이너의 적부]ac4b66bc-1fe6-4bee-a59c-63bb156b25b7.png

(출처 : 저자 촬영)

 

 

포장과 적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문제

포장과 적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매수인과 포워더, 포워더와 해상운송인 간에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포장과 관련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문제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국제거래법 위원회가 2008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국제 해상운송법협약을 확정하고 이 협약이 200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로테르담 규칙이 탄생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 화물운송법을 현대화 시키고 상이한 운송 규범을 통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로테르담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계약에서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하인은 운송준비가 된 운송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은 선적, 취급, 적부, 고박과 양륙을 포함하여 예정된 항해에 견딜 수 있고 사람과 재산에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의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인코텀즈(I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 상업 용어) 2020에서 수출물품의 포장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해상운송에서 수출품에 대한 포장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불량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질적인 것은 대체물품 구입이 불가능하여 상대방의 예상이익을 실질적으로 실현 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합리적인 사람이 예측할 수있는 손실을 의미한다. 상기 화물의 포장불량은 여기에 해당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포장불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제39조에 의거, 상기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이를 인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포장불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적부에 관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문제

FOB(Free On Board) 무역거래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분기점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이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운영하는 선적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본선에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적부할 책임을 진다. 상기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의 본선에 선적되어 적부되면 매도인의 책임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상기 컨테이너 화물의 성질에 따라 갑판 안에 선적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갑판 안에 선적, 적부할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고 갑판 안에 선적과 적부가 완료되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은 끝난다. 상기 컨테이너 화물이 본선상에 올라오면 매도인의 요청사항, 화물의 특성, 목적지 등을 참고하여 운송인이 적재적소에 배치 또는 적부하여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운송인은 상기 컨테이너 화물의 성질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선적 시 상기 컨테이너 화물의 성질에 따라 갑판 안에 선적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갑판 안에 선적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운송인은 화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면책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상기 컨테이너 화물을 갑판 위에 선적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이 화물이 갑판 위에 선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는 약정서를 받고 있다. 이 약정서에 따라 매도인은 상기 컨테이너 화물이 갑판 위에 선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상기 컨테이너 화물을 갑판 안에 선적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갑판 위에 선적함에 따라 상기 컨테이너 화물에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시 운송인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셋째, 포장에 관한 매수인과 포워더 간의 책임 문제

헤이그 규칙 제4조 (2)(n)항은 포장의 불충분한 손실에 대해서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였다. 운송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함으로써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운송화물이 부적합하게 포장된 것은 운송화물의 고유의 하지로 볼 수 있거나 누구도 자기가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송하인의 운송화물에 대한 충분한 포장상태와 운송인의 화물 취급주의의무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화물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포장불충분이고 어디까지가 운송인의 취급부주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운송인은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가 포장불량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했으나 화물이 운송되는 동안 운송인의 관리상 과실이나 의무태만이 아닌 운송화물의 포장불량으로 운송화물이 손상을 입거나 다른 화물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운송화물의 포장이 정확히 어떻게 불충분하여 운송화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었는지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며 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화물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운송인의 입증에 대해서 송하인은 선적당시 운송화물의 포장은 당해 운송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하게 포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송하인이 그렇게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화물의 포장불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송하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넷째, 적부에 관한 매수인과 포워더 간의 책임 문제

해상화물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한 운송화물을 인수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운송, 보관,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제3조 제2항에서 운송인은 화물을 적재, 취급, 선내작업, 관리 및 양하하는 데 적절하고(properly) 신중하게(carefully)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운송인의 의무를 선적에 관한 의무, 적부에 관한 의무, 운송·보관에 관한 의무, 양하에 관한 의무로 구분하였다. 

FOB(Free On Board) 무역거래조건으로 매수인과 포워더가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에 관한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포워더는 선적에 관한 의무는 없다. 매수인이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갑판 안에 적부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이상 포워더는 임의로 갑판 안에 또는 갑판 위에 적부 할 수 있다.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에게 있다. 화물이 선박의 본선에 올라오면 화물의 특성과 도착지에 따라 운송인은 본선에 화물을 적재적소에 배치 또는 적부하여 화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헤이그 규칙 조항의 “properly and carefully handle, stow”를 의미하는 것이다. 

포워더는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적 시 그러한 특성을 포워더에게 인지시켜야 하며 매수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포워더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면책된다. 

헤이그 규칙 제1조 c항에서 운송계약에 의거 갑판적재 화물이라고 기재되고 또 그렇게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품, 제품 또는 상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갑판적재 화물은 화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화물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높아서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면책약관 등 해상운송계약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을 갑판 위에 적재함으로써 헤이그 규칙의 적용을 면하려면 화물이 갑판 위에 선적되어 운송될 것임을 선하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갑판 위에 선적되어 운송되어야 한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운송계약상 갑판적재 표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갑판 위에 선적하여 운송하면 갑판적 화물과 전혀 다른 문제로 해상운송계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다루어 왔다. 해상운송인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운송인은 화물을 갑판적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유보하며 또 이러한 조치로 야기되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컨테이너가 해상운송에 등장함에 따라 선하증권에 명시된 갑판적 약관과 별도로 컨테이너 약관이 명시되었다.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통지 없이 화물을 갑판 위에 또는 갑판안에 적부하여 운송할 수 있고 산동을 제외한 갑판 위에 적부되어 운송되는 컨테이너, 밴, 트레일러 안에 적입된 화물은 갑판안에 적부되어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컨테이너, 밴, 트레일러 안에 적입된 화물은 갑판 위에 또는 갑판안에 적부하여 운송할 수 있고 컨테이너, 밴, 트레일러 안에 적입된 화물이 갑판 위에 적부되어 운송되는 경우에 해상운송인은 반대의 상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 앞면에 ‘갑판적’이라는 표기를 기재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컨테이너가 해상운송에 등장하기 전에는 화물의 갑판적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였으나 컨테이너가 등장 한 이후에 선하증권에 갑판적 운송을 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화물이 갑판 위에 선적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석하였다.

 

다섯째, 포장에 관한 포워더와 해상운송인 간의 책임 문제

포워더와 해상운송인은 화주와 운송인 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손상이 포장불량으로 판명되면 포장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포워더는 화주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포워더는 매도인에게 포장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인의 포장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포워더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섯째, 적부에 관한 포워더와 해상운송인 간의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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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상법 제791조에서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였다. 운송인은 송하인과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운송할 화물을 인수하는 포워더를 말하며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미국해상화물운송법에서 운송인은 포워더와 이행운송인, 해상운송인을 의미하며 포워더는 화물의 송하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말하고 이행운송인은 해상운송계약하에서 포워더의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인수하거나 운송의 이행을 담당하는 자로 보았다. 

함부르크규칙 제1조에서 운송인은 스스로 또는 자기 명의로 송하인과 해상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운송인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이행을 위탁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포워더는 실제운송인과의 법률관계에서 송하인이고 실제운송인은 운송인이다. 포워더가 이행운송인을 포워더의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운송인과의 법률관계에서 포워더는 송하인이 된다. 그러나 이행운송인이 포워더의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 이행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의 법률관계에서 이행운송인은 송하인되고 포워더는 수하인이 되며 실제운송인은 운송인이 된다. 

운송인은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부할 때 포워더로부터 갑판 위에 선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화물의 멸실과 손실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받고 있다.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를 갑판 안에 적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에게 특별히 요청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화물을 갑판 안에 적부할 책임이 있다.

 

 

무역실무에서의 주의사항

매도인이 전문 포장업체와 포장계약을 통하여 화물을 포장하여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에 이를 운송인에게 인도면 운송인은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부지문언(Shipper's Load and Count)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다. 부지문언은 매도인이 화물을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에 적입하였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적입 불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않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한다. 포장불량이나 컨테이너 적입불량에 대해서는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적하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전문 포장업체와 체결한 포장계약서에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이 해상운송 중에 포장불량이나 컨테이너 적입불량으로 멸실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포장 전문업체에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FOB(Free On Board) 무역거래조건으로 수입하는 매수인은 포워더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포워더는 실제 운송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수입하는 화물을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운송한다. 화물이 이러한 해상운송 과정에서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에 따라 매도인 또는 포워더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 

포워더는 매수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서에 본 계약상의 운송범위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출발장소에서 도착항까지의 모든 운송 및 도착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함을 의미하며, 포워더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범위에서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매수인 책임으로 수행한다는 내용과 포워더는 매수인이 요청한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매수인이 요청한 운송 일정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포워더가 화물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물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파손, 분실 등의 사유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매수인과의 상하 관계에 따라 수용하고 있다. 

포워더가 매수인과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의 갑판 안에 적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해상운송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포워더가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포워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 해상운송인은 그가 발생하는 선하증권의 약관에 해상운송인은 그의 선택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할 수 있고 갑판 위의 적재는 갑판 안에 적재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포워더는 매수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서에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하증권 전면에 컨테이너 또는 화물이 갑판 아래에 선적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은 화주에게 통지되지 않고 갑판 위 또는 갑판 아래에 선적될 수 있다고 기재된 문구와 화물이 갑판적 선택으로 운송된다는 명시적 기재 문구, 오픈 탑 컨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 조항에서 송하인의 위험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한다는 문구 등은 해상운송인이 그 선택에 따라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갑판적 자유약관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구는 해상운송인이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 화물을 갑판 위에 선적함에 따라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이 이러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이로 인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송하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구를 해상 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전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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