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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able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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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의 주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입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Cost Table ①, 원재료비의 비밀

🔗Cost Table ②, 가공비의 비밀


먼저, Cost Table에서 제조원가(원재료비+가공비)를 산출하였으면 다음은 불량률을 측정해야 합니다.

 

불량률은 실제 협력업체의 가공현장에서 시간당 불량률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 작성되어 있는 매월 불량률 그래프를 보고 1년간 불량률 Data를 받아서 월평균 불량률을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불량률 Data를 받아서 Update 하시고 여기서도 목표개념을 도입하여 매년 불량률 목표를 상호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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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는 대개 가공비의 15~25%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실제 계산 방법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을 찾아서 가공비로 나누면 퍼센트로 계산이되어 일반관리비율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관리비율(%) 

= (판매비 + 관리비) ÷ 가공비(대략 가공비의 15~25% 이내)

 

가공비 비중이 작아서 일반관리비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 제조원가로 나누어 제조원가의 몇 퍼센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ost Table에서 운반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할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운반비를 빼고 계산하시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대손상각비와 접대비 항목이 있으면 우리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재료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는 원재료비의 1%를 추가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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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윤입니다.

이윤은 보통 가공비의 10~15% 이내에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공비 비중이 낮은 경우는 제조원가+일반관리비 전체의 3% 이내에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 실적에 따라서 이윤의 범위도 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초과해서 협력업체의 이윤을 당사보다 높게 설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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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able 예시]


지금까지 Cost Table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Cost Table의 작성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구매담당자가 단가 결정의 근거나 과정을 부서장에게 설명하고 승인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단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Cost Table의 실질적인 목적은 구매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있습니다.

 

구매 품목이 많은 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와 신규 규격이나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업체 담당자와 협상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Cost Table Logic을 정해서 변동 요인만 반영하여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가 산출하는 단가를 일치시켜 단가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매부서나 협력업체관리부서에서 원가절감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Cost Table에서 원자재 대체나 Loss률 축소, 생산속도 향상, 불량률 감소, 운반효율 향상 등 개선항목을 찾아서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원가절감 금액도 합리적인 비율로 Share 하는 것이 Cost Table을 잘 유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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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 컵홀더 | 배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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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차분한 영양제 · 2023.06.21

좋은 글 감사합니다.

Cost Table 시리즈가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박스 · 2023.06.26

지난번에 이어서.. 구매원과 관련하여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픈 칼럼입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진지한 책장 · 2023.06.30

통상적으로 원가의 구성요소중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면 가공비(노무비+경비)의 비율로 설명 되어 있는데요. 

재료관리비 항목때문에 그런건지요?  재료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무상사급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의 일정비율로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기심많은 컵홀더 (작성자) · 2023.06.30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의 일정비율(10 ~15%)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원재료 비중이 큰 경우는 일반관리비가 과대 계산될 수 있기때문에 재료관리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고, 원재료를 무상사급하는 경우는 일반관리를 제조원가의 일정비율로 산정해도 됩니다. 일반관리비는 협력업체의 원가구성 비중에 따라 제조원가나 가공비 둘중 유리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시고 인정비율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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