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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A
2023.09.11
51 3 1

본의아니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니고 있네요 ㅋ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냐?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뭔가 고향에 좋은일을 하는것 같은데.. 나한테 무슨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죠?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음

2.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수 있다! ->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의 고향선물을 받을 수 있다!

3. 고향이 없으면?(서울/수도권 사람이면?)

-> 내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가능! (단, 현 거주중인 기초/광역단체에는 불가능)

     (예. 경기도 광명시 거주중일경우->광명에 불가! 경기도 전체에 불가! 이외 모든 지역가능!)

 

그래서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하죠?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에 가입->10만원을 기부계좌로 입금->답례품을 선택한다->끝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답례품이 다음과 같은데요. 답례품을 먼저 보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image.png

image (2).png

image (1).png

 

서울은 답례물품없이 상품권만 이용가능하니, 어떻게 보면 더 활용도 있어 보이면서도 불편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3줄 요약

1.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다.

2. 가입하고,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을 찾아 기부(10만원)한다.

3.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고(무료배송), 연말정산 세액공제 1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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