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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에서 만든 표준계약서가 있기는한데, 계약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정 조항이나 문구를 수정/추가해야 할 경우 매번 법무팀에서 일일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때에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카테고리의 계약을 위해 구매에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드래프트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과연 구매가 계약서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컨트롤하는 것이 맞는가...
다른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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