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의 인도조건은 크게 ‘납품 조건’과 ‘설치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납품과 설치에도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업무와 위험 분담의 범위가 결정되지요. 인도 조건과 상관없이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누군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치 업무는 납품한 자재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지정한 전문건설공사업체에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쿡탑류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가전제품 자재계약 업체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설치는 단순하게 지정된 위치에 결착시키고 전원을 연결하는 정도이지요. 쿡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방 상판을 해당 쿡탑에 맞는 사이즈로 타공 하는 건 건설 업체의 몫입니다.
철근의 경우 자재업체는 철근의 납품만 수행합니다. 자재 업체가 현장에 납품하면 전문건설업체인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 업체가 철근 설치 업무 수행합니다.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과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자재는 설치 주체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에 적합하게 자재 업체와 공사 업체의 사업구조도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자재의 경우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수많은 종합건설업체가 각각의 방식으로 구매 방식을 운영하면서 설치 주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재 설치 주체의 기준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민간 업체간 발생하는 사(私)계약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기준이 적용되진 않으나 업무의 행위로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95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상기 예규를 해석하면 설치가 수반되어야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가 기준입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면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서 건설 공사의 기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 자재의 설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공사 면허에 포함된 ‘타일 공사’에 해당합니다. 즉 ‘타일’ 자재의 설치는 설치 조건의 자재 계약이 아닌 ‘자재 납품 계약 + 타일 공사계약’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요.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 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이렇듯 설치 조건 자재 계약의 기준은 관련 공사업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재의 제작 납품 비용보다 설치의 비용이 더 크고 설치 업무의 범위가 고도의 기술 또는 설치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설치 공사 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위와 같이 관련 법에서 공사로 수행해야 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자재에 여러 개의 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품목을 대표하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공사 면허 대상 여부도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과 시장의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에는 공사로 진행하라고 되어있지만, 시장에서 오랜 관행상 자재 설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자재업체들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면허를 보유한 공사 업체에게 설치를 위탁하지만, 결국 공사 업체가 자재 업체에게 설치를 재위탁하는 재하도급이 발생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 가능)
모든 업무 기본은 법의 준수입니다. 특히 구매 업무는 회사 내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의 준수가 필수입니다.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업무도 관련 법에 맞는지, 개정된 내용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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