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형태이며,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계약기간 내 협의된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판매자가 비용 초과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가장 불리한 계약입니다. 공산품, 소모품 구매계약 등에 사용돼요.
② 가격 조정 고정가격계약(Fixed price with escalation/deescalation)
기본 계약에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이 길거나 계약기간 중 비용의 증감(인플레이션, 인건비&재료비 변동 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용되며, 계약 기간에 상호 합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황의 변동에 따라 원가의 증감이 큰 포워딩(국제물류)계약에 사용됩니다.
③ 가격 재결정 고정가격계약(Fixed price with redetermination)
계약 시 추측을 통한 초기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추후, 가격을 재협상하는 계약입니다. 신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며, 부품제조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를 예측할 사전 data가 없으므로 실제 생산과정을 진행해 본 뒤 수정된 가격을 재협상합니다.
④ 인센티브 고정가격계약(FPI_Fixed Price with Incentive)
계약 시 설정한 가격과 더불어, 공급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살펴보고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비용정보가 공개된 시설, 장비, 플랜트 계약 등에 사용됩니다. 실제 소요된 기간이 목표 기간보다 단축되었을 때 줄어든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급자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총 가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급자는 가져가는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계약이에요. 반대로 소요된 기간이 목표 기간보다 늘어나면서 비용이 커질 경우, 구매자가 공동부담해야 하는 상한선(PTA_Point of Total Assumption)이 정해져 있어요.
예시)
설비를 만드는데 한 달에 10,000원의 비용이 들고 제작기간은 12개월이다. 총비용이 120,000원(10,000원*12개월)이고 수수료 10,000원을 붙여 계약가격을 130,000원으로 책정하고 인센티브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만약 공급사가 8개월(10,000원*8개월) 만에 설비를 완성했다면 계약가격은?
발생한 원가에 고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공급자가 굳이 비용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제품 개발, 테스트 등 공급자가 경쟁에 관심이 없는 고위험 프로젝트에 한해 사용합니다.
② 원가분담계약(Cost sharing)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한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수수료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산학협력 등에 활용됩니다.
③ 보상금 원가보상계약(CPAF_Cost Plus Award Fee)
발생한 원가에 구매자의 고객만족도에 기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보상금은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달리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공급자가 계약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어요.
④ 수수료율 원가보상계약(CPPC_Cost Plus Percentage Fee)
발생한 원가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공급자가 가장 선호하는 계약이지만 공급자가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원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연방조달청에서는 CPPC를 금지합니다.
⑤ 인센티브 원가보상계약(CPIF_Cost Plus Incentive Fee)
발생한 원가에 더불어 공급자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인센티브 고정가격계약과 유사하지만, 계약의 기본 가격이 ‘허용 가능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기본 가격이 ‘고정된 비용’입니다. 인센티브 원가보상계약의 경우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프로그램에 적합한 계약입니다.
마치며,
이렇듯 상황에 따른 다양한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업무범위가 명확한 경우 고정가격계약을 진행하고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원가보상계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약방식을 채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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