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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구매와 하도급법(2)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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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조에 의거하여 소속된 회사의 유형과 품목의 특성에 따라 구매하는 자재가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경우, 아래의 의무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하도급법의 10가지 의무사항 중 7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자재 구매와 하도급법(1)

 

하도급법 의무사항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2. 선급금의 지급 (제6조)

3.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7조)

4. 검사의 기준과 방법 및 시기 (제9조)

5.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3조)

6.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조의 2)

7.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의 3)

8.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5조)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

10.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하도급법이 말하는 서면은 통상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의 발급 시기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며, 서면에는 목적물, 납기와 장소, 검사의 방법과 시기, 대금과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 상기 6가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급금의 지급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위탁하기 전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준과 방법 및 시기 (제9조)

목적물의 검사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타당하게 정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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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합니다. 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면 60일, 수령일로부터 30일이면 30일이 됩니다. 지급기일이 정해져있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해선 안되며, 그 어음은 할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하도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의 3)

2023년 1월 12일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의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급수단과 지급기일로 나누어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2회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이 변경되며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납품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변경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받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감액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감액하는 경우에만 감액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 2)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도록 계약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해당 조정 신청의 사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매담당자로서 관련 법률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리즈 바로보기 >

🔗자재 구매와 하도급법(3) -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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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스탠드 | 김종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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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뒤숭숭한 청소기 · 2023.08.29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6조에 오..타있어요